‘택시공동차고지’ 국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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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동차고지’ 국가 지원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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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택시공동차고지를 마련할 때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원미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재개발 등으로 신규 차고지의 확보나 기존 차고지의 계속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취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많은 택시회사 운수종사 근로자들도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고지 건설은 부지 매입, 건설비용 등 막대한 예산 문제와 장기간의 소요로 택시 차고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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