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車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규정 강화
상태바
‘사업용車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규정 강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돌입

“교통사고 예측력 검증 기준 개선”

최근 사업용 대형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가 이어지면서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운전적성 검사 관리규정도 달라진다.

국토부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관련 신규검사에 대해 교통사고 예측력 검증 및 검사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개정, 지난 24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검사 중 지각운동요인의 3종에 대한 일부 검사항목, 검사방법, 측정내용이 변경된다. 검사의 이해도 강화를 위해 검사구분별 검사항목에서 ‘주의폭 검사’는 ‘반응조절검사’로 교체되고, 검사 방법에 있어 속도예측검사, 정비거리예측검사의 조건은 소폭 개선된다.

기존 속도예측검사 시 터널 진입 후 목표지점이 ‘터널 중간부분’에서 ‘터널 끝의 빨간색 화살표 아래’로 변경되고, 횟수도 총 24에서 18회로 바뀐다.

정지거리예측검사는 이동선의 색상이 ‘적색’에서 ‘노랑색’으로 변경되며, 브레이크 페달 조작은 ‘청색의 정지구역 정지’에서 ‘적색의 정지선과 겹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된다.

신규검사 지각운동요인 6종에 대한 검사의 판정기준도 재조정된다. 자격유지검사와 신규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통합형 검사기기 도입에 따라 판정기준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속도예측, 정지거리예측, 주의전환, 반응조절, 변화탐지검사 등의 배점, 반응기준이 강화된다. 거리지각검사는 배점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방법, 신형 검사기기 도입운영 등에 따른 적응시일을 감안, 내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