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전세버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法’ 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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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전세버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法’ 또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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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야 합의 이뤘나” 통과 ‘주목’...20대 국회 들어 두 번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CNG)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울산 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경유차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대체하려 할 때, 이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료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유가보조금의 경우 부정수급 발생 시 지급을 정지하고 동시에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경우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20대 국회 들어 천연가스 버스 연료보조금 지원 관련 법안 발의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의 배출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여야 의원이 번갈아 입법발의를 하면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자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고 정부 정책도 힘을 얻는 상황에서 여야가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업계도 비용 차원에서 고심했던 CNG 버스 교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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