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영상기록장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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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영상기록장치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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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와 관련해 버스 내부의 객관적 영상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 초기에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법령에 따라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토록 제한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도난․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객운송사업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의무화 될 경우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현행법은 도시철도와 철도에는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대중교통수단에는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가 미설치된 대중교통수단은 사고 등의 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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