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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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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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란?

전국 87개 지자체에서 각각 신청하던 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합 중에 있다. 현재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수원·의왕·김포시, 충남 당진시·부여군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는 기존에 지자체마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 했던 문자 서비스를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각 지자체들과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은 물론 각종 교통안전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전용 콜센터(1522-1587)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족도를 높여 가고 있다.

2016년 9월 현재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 가입 이용자는 110만명이다.

 

■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 등록방법

1. 휴대전화번호 입력

2. 자동차 번호 입력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입력

- 개인 : 자동차 소유주의 생년월일 6자리

- 법인 : 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

- 개인사업자 : 사업자번호 앞 6자리

- 리스차량 : 리스회사 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

 

■ 주정차 문화지킴이 제공 서비스

-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문자서비스

- 자동차 검사결과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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