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제작자 인증규정 위반 과징금 1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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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제작자 인증규정 위반 과징금 10%로 상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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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높아지고 상한액의 제한규정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동차제작자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은 자동차제작자의 인증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 3%에서 매출액의 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경우에 100억원의 한도에서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증규정 위반차량 1대당 3만7500달러(약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미국에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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