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부적합 시 재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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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부적합 시 재인증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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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 산하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행에 지장을 주는 하자가 있는 경우 재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윈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안전도․제작결함,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인증 취소의 심의, 자체 시정한 소유자의 보상에 관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3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100에서 10/100으로 상향토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해당 자동차 형식이나 그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토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인증 차량이나 부품에 하자 발견돼도 자기인증이 취소되거나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처벌도 미미해 해당 기업의 하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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