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별 시험시설기준 세부화, 튜닝 금지대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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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부품별 시험시설기준 세부화, 튜닝 금지대상 완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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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동차 부품자기인증 항목 확대에 따라 부품제작자 등이 갖춰야 할 부품별 시험시설기준이 구체화되고, 튜닝규제 완화 및 튜닝부품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성능시험대행자의 인증관리전산망 설치․운영 근거 등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미완성 및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품자기인증 항목이 기존 5개에서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 총 8개 항목이 늘어나면서 부품별 세부 시험시설기준이 변경됐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사항 근거도 마련된다. 늑장리콜 처벌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늑장리콜의 기산점인 ‘결함을 안 날’을 기술정보자료 발행일,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 통보일, 수입・수출한 자동차의 해외 리콜 발표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과징금 부과금액과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50억원)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을 주요 장치별로 나눈다.

튜닝 금지대상도 완화된다. 승용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11인승→9인승)해 승용자동차로 차종 변경하는 튜닝을 허용하고,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전반적인 튜닝부품 인증업무를 확인・감독하기위해 필요한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튜닝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중 튜닝 전․후 외관도에 갈음해 제원이 표시된 외관사진도 인정된다. 자동차와 같이 이륜차의 완충장치, 후부반사기, 경음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무상수리기간 등 기산일을 명확히 해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 해 판매한 자동차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기간의 기산일을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로 규정하고, 자동차 정비를 위해 필요한 부품의 의무공급기간과 관련한 기산점을 최종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한 시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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