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 리콜 통보에 문자발송도...정부 제출자료에는 기술정보·분석자료 추가”
상태바
“車 ·부품 리콜 통보에 문자발송도...정부 제출자료에는 기술정보·분석자료 추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정식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 통보 방식을 현행 우편발송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하고,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제작결함 시정 통지를 대행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제작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결함과 관련해 교환,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 또는 외부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추가토록 했다.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사전 인지를 통한 선제적 결함 조사로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하도록 해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지난 2003년 ‘자동차 자가인증제’ 도입 이후 정착되고 있는 듯 보였으나 시정 통지율 및 리콜 통보 방식과 정부 제출 자료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