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 비상구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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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비상구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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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강화유리 창문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전북 남원·임실·순창군)은 관광버스 등 버스 내 비상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화유리로 된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를 깰 수 있는 ‘탈출용 망치’를 실내에 설치하면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는 비상탈출용 망치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버스에 비상구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비상구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망치를 설치하면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이라며 “비상용 망치나 비상구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갖출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버스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며, "탈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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