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인증기관 부실업무 제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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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인증기관 부실업무 제재 강화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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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車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의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에만 대체부품 관련 법안 발의만 두 번째로, 앞서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의 핵심 쟁점 사안인 자동차 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성능․품질인증 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업무보고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사토록 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자율 형식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토록 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정이나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에 있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지금까지 대체부품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협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최근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복수의 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전문정비연합회는 부품협회가 대체부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만큼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가해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토부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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