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차량 견인토록”
상태바
“음주운전 적발차량 견인토록”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음주운전 단속 시 적발 차량을 운전자 부담 원칙으로 견인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든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 이동·보관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해당 차량의 견인 등의 조치 규정이 미비한 점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해당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고, 해당 자동차 등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