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세먼지 유발 디젤·휘발유車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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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세먼지 유발 디젤·휘발유車 사라지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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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법 움직임 ‘활발’...클린디젤차도 혜택 제한 등 시행

자동차제작사 신규차량 친환경차 아니면 자기인증 못할 수도

앞으로 도로 위에서 휘발유·경유 차량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10년 후부터 새로운 휘발유차와 디젤차 생산을 막는 법안이 추진되는 등 국회 차원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미래혁명! 친환경차로 열어가는 청정한국’ 정책토론회를 열고, 2025년 이후에는 사실상 자동차회사가 생산하는 신규차량이 친환경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도로 위 휘발유‧경유 신차를 전면 추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 의원이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격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점검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미래혁명!’ 시리즈의 첫 번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회사들이 신규 생산이 가능한 기종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에 한정된다.

강 의원은 “친환경에너지체제로 전환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정할 핵심정책”이라며 “친환경차 전면 보급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친환경차 선진국들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업계 트렌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디젤차를 주목하고 있는 데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까지 겹치면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클린디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삭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클린디젤차는 저공해 차량에서 사실상 제외돼 수도권 공영주차장 할인, 혼합통행료 감면 등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와 같은 디젤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도 점차 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3만7380대다. 2만2758대에 그쳤던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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