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도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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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서도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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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캠퍼스나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대학 캠퍼스 또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음주 또는 과로·약물 상태의 운전 및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 캠퍼스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도 있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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