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이동 장치’ 법적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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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이동 장치’ 법적 규정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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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전동 이동 장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행자 안전을 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로에 전기모터와 배터리 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교통수단은 제동장치가 없고 탑승자의 무게중심 이동을 측정해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차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법에 따른 교통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홍 의원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해 ‘전동 이동 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차도의 통행은 금지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하기 위한 관련 교통법규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전동 이동 장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동기를 이용한 이동 장치인 전동휠, 전동보드, 전동퀵보드 등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전동 이동 장치의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해서는 안 되고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시속 10km 이하로 운행하며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에 위치해 통행하거나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표지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통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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