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탑승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허용”
상태바
“임산부 탑승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허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호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도 확대된다. 저출산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이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 기준이 신설된다.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4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4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부터 5%까지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 관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임산부는 주차표지를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주차구역 운영은 지자체 등이 맡고 있지만 임산부의 경우 부족한 주차공간과 협소한 주차면 폭으로 일반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