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제작사, 공급부품 하자 관련 수리비용 제공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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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제작사, 공급부품 하자 관련 수리비용 제공토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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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정비업자가 재수리를 하게 되면 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비용 및 정비공임을 제공토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미이행 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로써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한 부품이 하자가 있어 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 관련 수리비용을 해당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전액 보전 받아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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