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구역’ 규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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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구역’ 규정 신설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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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생활도로구역’의 지정·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경기 동두천시 연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6053명이다. 이 중 도로 폭 13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019명으로 66.4%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수립해 주택·상가 밀집지역 등 일정 도로의 구간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지침에 근거해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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