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시장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셔틀버스의 운행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과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러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택시·버스 등 운송업계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운행금지 합헌’ 결정으로 결국 운행을 중단한 바 있어 해당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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