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피해보상’ 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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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피해보상’ 法 국회 통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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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부적합 시 시정조치 내지 경제적 보상 의무”

자동차 연료소비율 과다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경우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는 것을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됐다.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표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어지고, 자동차 제작사는 더욱 정교하게 연료소비율을 측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2014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시절 연비과장 차량 소유자들에게 국내자동차제작사가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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