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교환·환불 ‘한국형 레몬법’ 또 발의...“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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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교환·환불 ‘한국형 레몬법’ 또 발의...“안하나 못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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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새해 접수 법안 1호...“수개월 협의, 통과 가능성 높다”

20대 국회 들어만 네 번째...소비자 “제작사 자세 변화 없이 불가능”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해 세 건의 관련법이 입법 발의 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해를 넘긴 가운데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새해 첫 접수 법안으로 구입한지 1년이 안 된 새 차라도 중대 결함이 있으면 교환·환불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레몬법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네 번째.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형 레몬법’ 정착이 자동차 결함 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새해 접수 법안 1호, 2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주행거리로는 2만㎞ 이내일 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교환 환불 요구가 가능한 상황은 더 있다. 1회 이상 수리했는데 수리에 걸린 기간이 30일을 넘었을 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아닌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하자가 반복될 때다. 차량 인도 6개월 내에 발견된 하자라면 인도시점부터 하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이른바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둬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 요구를 접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자동차업체에 알려야 한다. 심의위는 사실관계를 조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업체가 이에 따른 조치를 하면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도 자동차 결함 시 소비자보호원 고시 기준에 따라 교환 환불요구가 가능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정 의원은 “선진국처럼 자동차의 중대 결함 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위해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연이은 입법 추진에도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자동차 제작사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 소비자단체에서도 제작사의 ‘전향적 자세’ 없이는 ‘한국형 레몬법’ 정착은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들이 법을 통한 강제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의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따른 부정적 시각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한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 통과로 자동차 결함 시 소비자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제작사가 입을 상대적 손실가치가 너무 커 제작사들이 어떤식으로든 법안 저지 내지 지연을 목표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유의 산업구조상 잇단 법안 발의에도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 대기업의 의식 전환만이 한국식 레몬법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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