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운행기록 등 저장·보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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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운행기록 등 저장·보고 의무화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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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에 운행기록장치나 영상기록장치 규정 외 시스템 변경사항, 운행기록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저장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가 운행 정보, 사고 원인 정보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 내용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험운행의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머지않아 양산형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40년 자동차의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현행법에 자율주행차의 정의 l및 시험운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이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아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자율주행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만큼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에 있어 오류나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저장과 보고는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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