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비업 기술인력 기준 유자격자 2인 이상...매매업자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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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비업 기술인력 기준 유자격자 2인 이상...매매업자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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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신설하고 중고차 매매시장의 딜러를 대상으로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새누리당)은 정비업 기술인력 확보기준과 중고자동차매매상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해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정비요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 해 유자격자에 의한 전문적인 정비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중고차매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국내 연간 중고자동차매매는 2016년 기준 약 367만대로, 이는 신차거래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중고자동차매매는 서민층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그 시장규모가 약 26조 원에 이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신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 선호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의 사전 성능점검의 부실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작성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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