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버스와 화물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토록 하고 교통행정기관(교통안전공단)이 그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등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운행기록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확한 운행기록의 점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정확한 운행기록의 점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5조제2항 후단 및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