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총력'
상태바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총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운행제한 단속 강화

올해만 620억원 투입...노후 경유자동차 2만5000대 대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 대상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2만5000대로, 올해 620억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조기폐차 지원(2만500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저공해화 조치는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한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100대)하고, 노후 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00대)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대폭 확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만500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에 대한 문의나 조기폐차 관련 진행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된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