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신호기 설치·관리’法 추진
정용기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 등이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기만 설치하고 우회전 신호기는 거의 설치하지 않는 이른바 ‘비보호 우회전’이 일반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 ‘비보호 우회전’ 신호 체계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주의력 및 판단력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다른 방향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과 충돌위험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화살표 등화 등 우회전 신호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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