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차권 일정 비율 교통약자 몫으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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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차권 일정 비율 교통약자 몫으로 보장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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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철도를 이용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티켓 판매를 일부 보장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철도 승차권 일정 비율을 교통약자를 위한 몫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약자의 고속철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철도 승차권의 역사 내 판매 비율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제정됐다.

하지만 한 의원에 따르면, 고속철도의 경우 명절을 제외하고는 좌석 전량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예매사이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승차권을 구하지 못해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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