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리사업자 폐업신고 정보교환 혼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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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사업자 폐업신고 정보교환 혼선 줄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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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신고 정보에 대해 지자체장과 세무서장 간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는지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폐업신고 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등 행정처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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