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중고차 판매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추진
상태바
‘실시간 중고차 판매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연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광고를 하는 경우 자동차이력과 판매자 정보 외에도 실시간 판매계약정보를 게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위반 시 매매업자를 처벌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지금은 자동차등록번호, 연식, 주행거리, 압류·저당, 사고유무 등 중고차 이력과 매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 판매자 정보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홈페이지에 실시간 판매계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허위매물이나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매매업자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매물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방점을 뒀다. 계약정보를 게재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최근 중고차 판매업체가 저렴한 가격의 허위매물을 온라인 등록해 이를 보고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온라인 등록차량은 직전에 판매됐다고 하고 다른 가격의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등 중고차 구매고객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