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여객운수사업자가 전기차의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도 국가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갑)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함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고급화나 낡은 차량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이용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기차의 성장잠재력과 친환경성 고려해 전기차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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