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車 폐차시 배출가스저감부품 반납비 정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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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車 폐차시 배출가스저감부품 반납비 정부가 지원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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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 부품반납비용을 정부가가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치 및 부품 등 반납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0억300만원 등 5년간 총 50억17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 부착·개조 또는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장비 탈착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반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문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반납에 따른 탈착 비용을 지원해 반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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