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주변 방치자전거 특별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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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주변 방치자전거 특별점검 돌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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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천대 수거 목표...수리·매각·기증 형태로 재활용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봄철을 자전거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대중교통 연계 이용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을 대상으로 방치자전거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5월, 8월, 9월, 11월을 ‘방치자전거 특별점검의 달’로 지정, 258개 서울시 지하철역 중 출퇴근 이용인구가 많은 100개 역사 주변 자전거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실태 점검과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수거에 필요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수거업체 간 협약을 통해 공공장소 및 아파트 등 생활지역 내 자전거주차장(보관함)의 방치자전거 관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방치자전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예고장을 부착한지 10일 후 부터 수거된다. 수거된 자전거는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수리·매각·기증 등의 형태로 재활용된다.

수거 기준은 ▲바퀴의 바람이 빠진 자전거 ▲림(바퀴 틀)이 파손된 자전거 ▲안장이 없는 자전거 ▲녹이 슬었거나 체인이 파손된 자전거 ▲기타 페달, 브레이크 등 부품이 심하게 파손된 자전거 등이다. 2015년부터는 자전거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된 자전거도 수거대상에 포함됐다. 바퀴 등 부품이 방치된 경우 ‘폐기물’로 분류해 즉시 처리된다.

시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수거나 주변 방치자전거에 대한 시민신고도 접수해 무상 수거하고 있다. 방치자전거는 120다산콜센터로 연락하거나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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