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전세버스, 뒷문·등 비상탈출장치 의무화”
상태바
“고속·전세버스, 뒷문·등 비상탈출장치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주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고속버스나 전세버스 등 승차정원 16인 이상 버스에 뒷문 설치 등 비상탈출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버스에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또 개정안은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탈출장치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화재사고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형버스의 경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구를 찾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버스에 비상탈출용 망치가 비치돼 있지만 사고가 나면 버스 안이 연기로 가득차고 깜깜해져 비상장치는 무용지물이었다.

박 의원은 “비상탈출장치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비상탈출구와 비상탈출장치가 위기 상황에 처한 승객들에게 도움을 줘 예기치 못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