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0만원…“수도권 타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춘다. 수도권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5~30만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시는 ‘서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내 공포한다. 공포일 이후 접수된 신고 분부터 변경된 포상금을 적용된다.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경우,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계 내여야 하며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구청과 시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최근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 131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1억3100만원을 지난주 신고인에게 지급했다. 위법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로 1억900여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1~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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