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안전 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연혁과 그 유권해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관련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안전 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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