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버스도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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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버스도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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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대중교통육성·이용촉진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차원에서 ‘2층 버스’도 저상버스와 함께 국비지원 대상으로 하자는 법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바른정당·경기 김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상버스와 같이 현행법 제12조제2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의 예시에 ‘2층 버스’를 추가토록 했다.

현재 2층 버스는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버스를 도입한 이래 매해 도입 대수 및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2층 버스 도입예산으로 2015년 85억5000만원, 2016년 243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315억원이 편성됐지만 늘어나는 지자체 예산부담가중으로 일선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 의원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 해당 취지에 따라 저상버스 역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제정한 현행법이 정부가 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법체계적으로 우선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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