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대열운행 금지, 법률에 직접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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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대열운행 금지, 법률에 직접 명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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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세버스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대열운행 금지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을 하지 않도록 운수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토록 했다.

대열운행은 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을 한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와 영업정이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현재 대열운행이 계속해 발생해 왔다.

지난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9중 추돌사고는 체험학습 전세버스 5대가 붙어서 줄지어 달린 대열운행이 사고원인으로, 사망 4명 등 6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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