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전손차량 중고차 재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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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전손차량 중고차 재유통 금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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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된 자동차가 시장에 재유통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매년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돼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 없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 시장에 버젓이 유통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손보사들이 침수로 전손된 차량을 불법 폐차경매업체에 넘겨 폐차 처리하지 않고 수리 후 중고차로 유통시키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불공정한 업계 관행을 근절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어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침수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피해는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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