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튜닝 적발 2배 증가…튜닝 정책 ‘부실’ 증명
상태바
자동차 불법튜닝 적발 2배 증가…튜닝 정책 ‘부실’ 증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9일까지 집중단속…전조·후미등 개조 60% 차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 대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전조등, 후미등의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176대로 전체의 60%나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된 대수가 3626대로, 2015년 1738대보다 약 2배가 늘어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해 무단방치자동차 8960대, 불법 대포차 601대도 각각 단속됐다.

시는 “불법 튜닝된 전조등과 후미등의 강한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9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참여기관은 서울시, 서울시지방경찰청, 자치구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이다.

자동차를 튜닝할 때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조등, 후미등 변경 등 가벼운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인증된 정식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민이 등화장치를 직접 변경하는 가벼운 튜닝을 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센터’에 접속, 설치하고자 하는 부품이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튜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