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일요일·공휴일도 '유료'
상태바
6월 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일요일·공휴일도 '유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다음달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한강공원 주차장이 유료화 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6월 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평일과 같이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주말이면 한강공원에 차량이 몰려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시민 여론을 수렴해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월~토요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간은 1000원~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주차장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 이용시간은 현행과 같다.

시는 이와 함께 주말·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통행로 불법 주정차, 구획선 이탈 주차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