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아동복지시설 통학차량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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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에 아동복지시설 통학차량 포함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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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을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안전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현행 일회 3시간에서 최소 6시간 이상으로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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