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이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토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벙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자의 보급률은 2015년 기준 2%대에 머물고 있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확대를 위해서 충전시설을 전국단위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통해 그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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