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푸드트럭도 택시나 버스처럼 광고 유치가 가능해진다. 광고를 달 수 있도록 해 추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광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다른 업체의 광고를 차량에 실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이 제한돼 있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행자부는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 광고가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업소 간판으로 사용하는 벽면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등에 대해 영업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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