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사업자 허가취득 제한 5년으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차량으로 운송한 위수탁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북 순창)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등으로 허가 취소 또는 감차조치돼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위수탁 차주에 대해서는 운행했던 차량이 불법 증차 차량이더라도 6개월 이내의 기간 내 운송사업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으로 적발돼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반면 불법증차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인한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나아가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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