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상황 주기적 보고…국토부 장관, 관리업무 보고·검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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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상황 주기적 보고…국토부 장관, 관리업무 보고·검사권 행사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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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 보고·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을)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아직 시험·연구 단계로서 국내 도로 현실에서 고장 및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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