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보도·차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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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보도·차도 구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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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시설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 지자체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토록 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정 구역에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자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와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 예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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