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시설장비 현대화 위한 자금 보조·융자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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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시설장비 현대화 위한 자금 보조·융자 가능토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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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시설개량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을 두어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계량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해 출연·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과 버스 환승 할인 정책에 따라 손실 규모가 가중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고유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노후화된 전동차량 등 시설개량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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