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푸드트럭 상시 영업장소 늘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시장 참여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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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푸드트럭 상시 영업장소 늘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시장 참여는 '제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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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북서울 꿈의 숲 등 19개소 확대 32대 추가 발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푸드트럭 특화공간인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지원 조례를 제정’ 등으로 푸드트럭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서울시가 푸드트럭 신규 영업장소를 19개소 32대 추가 발굴해 제공한다. 또한, 시와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푸드트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업기회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푸드트럭 운영자, 상권분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현장실사단’을 구성, 후보지 현장검증을 통해 북서울 꿈의 숲, DMC홍보관 등 최종 영업지를 확정했다.

이 중 16개소 25대는 시 전체 통합공모 방식으로 영업자를 선정하며, 영업장소 특성상 재산관리부서 별로 자체공모가 필요한 3개소 7대는 추후 개별공모를 통해 영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규 발굴된 영업지는 일회성이 아닌 상시영업이 가능한 영업지라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영업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서울소재 푸드트럭 영업자 또는 영업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4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공개모집 영업지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신청을 제한하고, 반대로 취업애로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운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근 푸드트럭 합법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제너시스BBQ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푸드트럭사업에 진출 움직임을 보이는데 따른 제재 차원이다.

앞서 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자들의 제보 및 자체 확인을 거쳐 프렌차이즈 진출상황을 파악해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프랜차이즈업체 진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진입규제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향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 프랜차이즈업체의 참여 제한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 높은 운영 기회와 장소를 확대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시나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푸드트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푸드트럭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푸드트럭 POOL’도 공모를 통해 구성, 운영한다.

예컨대 ▲한강몽땅여름축제 등 매년 정기적, 대규모로 개최되는 축제․행사는 개별 축제․행사단위 공모를 통해 영업자를 선정하고 ▲ 일회성․단기성의 소규모 축제․행사․이벤트 등은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 개최 축제․행사의 성격에 맞는 푸드트럭을 적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영업자 선정 및 서울시 푸드트럭 POOL 선정에 참가를 희망하는 푸드트럭 운영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영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오는 24일까지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시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소상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영업장소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며 “서울시 문화행사는 물론 자치구, 민간기업 요청 시에도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회를 확대하는 등 수익성 있는 푸드트럭 영업기회와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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