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민자도로감독원’ 설치”·
상태바
“설·추석,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민자도로감독원’ 설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희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민자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민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감독원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미납 통행료를 징수토록 했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토부장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토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이용자에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고,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의 과다 책정으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자도로를 신설·개축해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자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