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모든 어린이집 정원 또는 수강생의 규모에 상관없이 주변도로를 의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과 학원은 정원 또는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시설로 한정했다.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이 관할해 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100명 미만의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 등의 시설주변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 해당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평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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